▶ 뉴욕시, 30일 이내 체류자에 임대 적발시
▶ 수천달러 벌금.퇴거명령
뉴욕시에서 주거용 아파트나 콘도를 단기 렌트했다가 적발되면 수천달러에 이르는 벌금과 퇴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을 맞아 단기간 집을 비우는 한인들이 생활정보사이트나 한인 포탈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방을 단기 렌트하거나 주택을 민박으로 개조해, 뉴욕으로 오는 여행객들에게 렌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한인은 대부분 불법인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단기간 세를 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 법원은 뉴욕시에서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앞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여행자에게 렌트한 이스트빌리지 거주자 나이첼 워런에게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시는 2011년 5월 개정한 복합 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에서 아파트는 오직 개인적인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체류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을 무분별하게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단, 집주인의 손님이나 집주인이 렌트 기간 동안 주택에 함께 머물렀다면 위법이 아니다.
뉴욕시 부동산법 전문 스티브 와그너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단기 임대는 대부분 이웃이나 도어맨, 빌딩 관리자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다. 와그너 변호사는 "불법 단기 렌트는 여행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낯선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규정을 관할하는 뉴욕시 빌딩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행객에게 주택을 단기 렌트한 사실이 증명되면 △최초 위반시 1,6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의 벌금부과 △해당 주택의 랜드로드와 콘도•코압 위원회의 법원 호출, △임대자(renter) 퇴거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다시 적발되면 더 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구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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