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뱅크 세미나서 김&김 CPA, 세법전문 변호사 강조
미신고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형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E-2 등 비자 소지자들이 한국 내 자산을 연방 국세청(IRS)에 자신신고 해야 하는 시한이 올해는 6월28일로 앞당겨져 서둘러야 한다.
서북미 한인은행인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지난 21일 린우드 본점과 22일 벨뷰지점에서 개최한 ‘한국 자산신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김&김 CPA의 김윤중 대표는 “매년 해외자산신고는 6월30일이 마감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6월28일로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면서 “6월28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므로 6월20일 정도까지는 서류를 갖춰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세법 전문변호사로 30년 이상 활동하며 해외자산 신고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 등에서도 자문해왔던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도 강사로 나와 해외 자산 미신고시 내게 되는 벌금 면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들 강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E-2, H-1 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일시 체류자들도 해외자산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데도 시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IRS는 최고 5년의 형사처벌 또는 계좌 잔고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게 된다. 실제 동부지역의 한인 전배수(49)씨는 미신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뒤늦게 보고(Quiet Disclosure)했다가 적발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등의 문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한인도 몇 명 알고 있다”며 “이들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관련 세금을 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IRS는 2009년 자진 신고제(OVDI)를 제정해 과거 해외금융계좌와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물어야 하는 벌금만도 지난 8년간 해외계좌에 든 재산의 27.5%로 금액이 많아 법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한인들이 많다고 그는 설명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당한 이유 등을 들어 IRS와 협상을 할 경우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explained disclosure)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법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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