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개인 사생활보호 법안과 프리이버시에 관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전역 공항에 설치된 전신 스캐너, 무인기의 도입, 원치 않는 장면들을 포착한 구글의 스트릿뷰(Streetview) 카메라들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스트립 서치’( strip search) 논란이 되었던 전신 스캐너를 보거나 지나친 경험, 모르는 사이 구글 지도에 올라가 있는 집 사진을 확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구글 스트릿뷰에서 종종 나체 사진, 범죄 현장, 우스꽝스럽거나 민망한 모습들의 사진이 발견되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5월 뉴욕의 한 사진작가가 ‘이웃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리벽으로 되어있는 고급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허락없이 사진들을 전시 및 판매하는 사진전을 개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하고, 우리의 개인 정보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각 주와 연방법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령 및 케이스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미 연방 헌법의 어느 곳에도 ‘Right to Privacy(프라이버시의 권리) 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 연방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포함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미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미 연방 대법원이 헌법상에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그리스워드 커네티컷 판결문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정 헌법 제 1, 3, 4, 5조항의 ‘주변부’(penumbra)에 포함된 기본권으로 해석하였고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해석을 토대로, ‘프라이버시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간주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합리적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기대’는 헌법 조항 제 4조항에 포함된 압수·수색에 관련하여 형사법 케이스에서와 프라이버시 관련 민사케이스 진행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나 정보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빗대어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기대는, 그 행동을 할 당시, 내가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로 창문을 닫고 대화를 할 때는, 충분히 그 대화 내용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할 수 있다. 또한 집안은 객관적·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정부요원이 집 밖에서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 특정 정보를 도청했다면 객관·주관적인 기준 모두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고 그 정보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집 앞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구글 스트릿뷰에 사진이 찍혀 웹에 올려진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이 사람은 타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인 것을 알면서도 나체로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에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커브 사이드에 내어 놓은 쓰레기나, 출입금지 사인으로 출입을 통제했지만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열린 공간이나, 비행 중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보일만한 것에는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대가 있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전의 대상이 된 유리벽으로 된 빌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법적 대응과 그들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대의 선은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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