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가난한 회사의 부자 사장(가-부 사장)이 나을까, 아니면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부-가 사장)이 나을까?
첫째, 회사는 가난한데 오너만 부자면 문제다. 오너가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데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는 회사다. 그런데 오너 개인의 생활수준이 엉뚱하게 높으면 그것은 세무상 문제로 커진다. 그래서 국세청(IRS) 입장에서 볼 때는 가-부 사장은 세무감사의 1차 목표가 된다.
둘째, 그렇다고 부자 회사의 가난한 오너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어느 법인 회사(C-Corp)가 매출 100 달러를 버는데 비용 70 달러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 30 달러가 순이익이다. 거기서 법인세 10달러를 내고 남은 20달러가 주인이 맘대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오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다. 그래서 회사에 그대로 쌓아두는 오너들이 생긴다. 어차피 내 회사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잉여금이 회사에 쌓이는 것을 국세청(IRS)이 좋아할 리 없다. 배당금(1099-Div)으로 가져가야 소득세를 물릴 텐데 그러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초과유보세(Accumulated Earnings Tax)라는 세금이다(연방 세법 531장).
법인세 세금보고 양식 1120의 ‘Retained Earnings’ 항목을 보면, 내 회사에 얼마가 유보되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 25만 달러(의사, 변호사 등은 15만 달러) 이상을 유보하고 있다면, 15% 또는 20%의 세금(Penalty Tax)을 낼지도 모른다. 물론 이 세금은 S-Corp으로 변경하거나, 특별한 이유(Reasonable Needs)를 대면 피할 수 있지만 결국 국세청(IRS) 입장에서 볼 때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도 세무감사의 목표가 된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회사와 오너의 수입과 재산은 균형을 가져야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 사장(부자 회사의 부자 사장). 그러려면, 회사는 충분한 돈을 벌어줘야 하고, 오너는 충분한 월급을 갖고 가야 한다. W-2만큼 개인자산 형성의 중요한 출처가 없다. 세금 때문에 월급을 줄이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과 월급을 적당히 나눠서 최적의 세금 전략(Tax Planning)과 재산 분배(Asset Allocation)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 직장인들 10명이 모이면 사연도 10개다. 그러나 회사 오너들 10명이 모이면 사연은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회사 오너들은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사연도 많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후에 무료 의료 혜택이나 자녀들의 무상 학자금 때문에 개인 재산을 줄이는 것은 약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꼭 힘들게 산을 넘어야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