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의 법정 소송, 무료로 상담하세요"
한인 사회에서 법적 소송 경험이 없는 고용주들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한국의 ‘정’ 문화만을 생각하고 종업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챙겨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종업원들과 문제가 생겨도 그들이 선뜻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뉴욕과 뉴저지주에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초과근무(Overtime) 수당에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실업수당 등 고용주와 종업원간 소송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머츠&비틀맨 로펌(www.mblawus.com)의 정유록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소송이 유행처럼 번져 최근 3년간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임금 소송 중 피고의 30% 이상이 한인 소유의 비즈니스"라며 "경험이 없는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용주에게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는 고객들에게 머츠&비틀맨 로펌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정 변호사는 "고용주에가 고용 기록과 계약서 등 고용주의 승소 혹은 종업원의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라면 가능한 빨리 상대 변호사와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머츠&비틀맨 로펌은 종업원 소송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212-279-5442 ▲주소: 45 W 34th St. Suite 600, New York NY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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