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7월1일까지 자진신고 안하면 명단공개
▶ 미신고자 제보하면 최대 10억원 포상
최근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와 자금은닉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가 시작됐다.
4일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단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한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장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누락금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부터는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신고 대상 해당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명단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어 신고 결과가 주목된다. 신고자를 제보하면 주는 포상금도 올해부터 1억 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고가 시작된 2011년에는 개인 211명과 법인 314개에서 11조5천억 원을, 지난해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가 18조6천억 원을 신고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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