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진출 한국기업지원 IP데스크 김영민 특허청장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허청과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7일 가진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 데스크)에 직접 참석한 김영민 특허청장의 말이다. 김 청장은 "이제까지 특허청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위조 상품 범람 등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IP 데스크의 개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내 특허관리전업체(NPE)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디자인, 기술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제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김 청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대미 수출을 시작했다가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연루돼 30만 달러가 넘는 소송 비용을 들이거나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매출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들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등 지식재산권이 대미 수출의 중요 관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IP 데스크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분쟁 발생 대응 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코트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정보부재 및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중국, 미국 등 8곳에 IP-DESK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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