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투표과정 문제점 파악 위해 LA 등 방문
한국 국회가 지난해 두 차례 실시된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보안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재외선거 현장을 찾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를 평가하고 선거운동과 선거등록 및 투표 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방법을 찾기 위해 LA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장방문은 민주당 임수경 의원 등이 지난 3월 상시 등록과 반영구 명부제 및 공관 이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유권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고하면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선거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등록신청도 현행 방문신청과 이메일 신청 외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아울러 공관별 1개로 제한돼 있는 투표소도 확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실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점과 향후 보완방향에 대한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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