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빗카드 한도초과 인출 동의 고객 최고 1년 평균298달러
은행들이 데빗카드 사용자들에게 과중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한도 초과 인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1일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계좌 잔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데빗카드로 지불하거나 ATM에서 인출할 때 은행들이 부과하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2011년 기준 계좌당 연 평균 225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의 기준과 적용이 은행마다 달라 거래 은행에 따라 수수료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계좌별 초과 인출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1년중 수수료가 가장 적게 부과된 은행은 계좌당 평균 147달러였고 가장 많은 은행은 평균 298달러로 2배 가까이 많았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일단 계좌 잔여금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 마이너스가 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현재 체이스와 씨티은행은 한도 초과 인출 시 건당 34달러, 뱅크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캐피탈원, TD뱅크 등은 35달러를 물고 있다.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은행들도 있다. PNC 뱅크의 경우 최근 12개월내 한도 초과 인출건에 대해서는 25달러를 물리고 이후 발생건에 대해서는 36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도 초과 인출에 동의한(opt-in) 고객들의 강제 계좌 해지율(8.5%)이 그렇지 않은 고객(5.5%)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장기간 연체료를 갚지 않은 고객들의 계좌를 강제 해지시키는데 오버드래프트가 주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계좌 개설 시 고객들이 오버드래프트 옵션을 선택하도록 해 동의한 고객들에게만 오버드래프트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Regulation E)을 발효시킨 바 있다.
리차드 코드레이 CFPB 디렉터는 "이번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계좌 해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 조사결과 신한뱅크아메리카·뱅크아시아나·노아·뉴뱅크 은행 등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적용하는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은 이들 미국 은행들보다는 낮은 건당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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