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보상은 평생 몇 회 받을 수 있습니까?
A.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고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한 번도 안 날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여섯번 이상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종종 여러번 교통사고가 난 고객들이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몇회까지 가능한지 문의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사고로 소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송 가능 여부는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의 간격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날 사고가 두번 나는 경우도 봤다. 이 경우에는 두 사고에 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아침에 난 사고에서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에 난 사고에서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두 사고로 난 부상이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다르다면 두 케이스가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두 사고로 인한 부상들이 외관상 어떤 사고에 따른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목이나 허리, 팔다리 내상은 부상의 여부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의료 기록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날짜에 난 두 사고들이 각각 만든 부상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가 두달 이하의 간격으로 나는 경우에는 두 케이스의 동시 진행이 힘들다. 이는 위와 비슷한 이유로 두번째 사고가 났을 당시엔 아직 첫번째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는 중이기 때문에 첫번째 사고에 관련된 부상과 치료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는 것이 중요한데, MRI는 사고난 후 여러 달에 걸쳐서 찍기 때문에 최초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여전히 MRI 촬영이 진행될 때다.
하지만 두 사고가 약 4~5개월 이상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사고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다르고 그 부상들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고 보상을 두 사고 가해자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사고가 여러번 나더라도 그 사고 날짜들 사이에 간격이 부상의 차이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고 부상 부위가 다르다면 여러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변호사와 우선 케이스 진행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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