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법사위원장 전망 실제 통과여부는 불투명
연방 상원이 7월4일 이전까지 포괄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목표로 10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연방 하원은 오는 8월까지 하원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 밥 굿라테(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하원은 이민개혁법안을 8월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불법체류 이민자의 의료보험 수혜시기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하원이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8월 중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이 전망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밥 굿라테 법사위원장에게서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어서 무게감을 더해준다.
하지만,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미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법안 중 시민권 허용 조항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앞서 하원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중단안을 가결시킨 바 있어 하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하원 이민개혁8인위원회가 상원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하원 논의 과정에서 사면대상이 대폭 제한되고 시민권이 불허되는 내용으로 대폭 축소된 법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한편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 상원의 본회의 토론이 마침내 공식 시작됐다.
연방 상원은 지난 7일 지난달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예비토론을 펼쳤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날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상식적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1,100만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10일까지 예비토론을 벌인 뒤 11일 본회의에 공식 상정할 지 여부에 대한 절차표결을 거쳐 2~3주가량 본격적인 수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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