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맞아 부모 사업체 일해도 교육청 보고해야
미성년 자녀가 친인척 또는 부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더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일했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학을 맞아 10대들이 부모의 식당이나 델리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뉴욕주 노동국이 제시한 기준을 어긴다면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주 노동국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근무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역 교육청의 노동 허가서(Employment Certificate)가 요구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도 7달러25센트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근무시간 제한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취업은 불법이지만 12-13세에 한해 농장에서 손으로 베리와 과일, 야채를 따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는 안된다. 11세 이상이면 신문 또는 주간지 배달과 판매까지 허용되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학기 중 4시간, 그 외 5시간이 허용된다.
14세~17세의 경우 농장일과 신문 운반, 노점상 등을 제외한 업무가 가능하다. 학교가 방학인 경우 최대 8시간 노동이 가능하지만 주 최대 근무시간은 14~15세는 40시간, 16~17세는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만일 이같은 규정을 어길시 첫 번째 위반은 1,000달러, 2번째 위반은 2,000달러, 3번째 도는 그 이상시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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