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이렇게 여름이 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3분의 1, 약 2천만 명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다. 식당, 네일, 커피 전문점, 사무실 업무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미리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세무상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적어본다. 첫째, 처음부터 신분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종업원(employees)이면 나중에 W-2를 받고,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s)은 1099를 받는다. 종업원 신분이면 처음에 W-4를 작성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낼 세금이 없을 것 같으면, 7번 항목에 간단히 ‘exempt’라고 적으면 된다. 만약 계약직 신분이라면 관련 비용들을 잘 정리해둬야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24살 미만의 대학생 자녀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세금보고를 따로 한다. 이름은 올리되 소득은 올리지 않는다.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부모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셋째, W-2 소득 6,100달러, 1099 소득 400달러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보도록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넷째, 자녀가 부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100달러 미만이면 자녀는 세금을 안내고 부모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더라도 자녀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낮으므로 가족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특히 부모 회사가 100% 주인인 LLC나 파트너십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FICA 세금이 면제되고, 21세 미만이면 FUTA 세금을 면제받는다.
다섯째, 자녀의 소득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financial aid)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득 6,13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50%, 일반 은행예금은 20% 상당액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름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학교는 보통 2,000~3,000달러의 돈을 방학 동안에 벌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 (프린스턴 2,550달러, 코넬 3,200달러 등).
여섯째, 자녀에게 저축 습관을 갖게 하자. 5,500달러까지 가능한 Roth IRA 잔고는 학자금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민 와서 한 달에 500달러씩만 저축을 했어도 지금은 10만달러가 있었을 것이다. 방학에 5,000달러씩 3년을 모으면 1만5,000달러, 이것을 그대로 저축(6%)해두면 자녀가 60살에 15만달러(10배)로 불어난다. 지금은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도 안내는, 그리고 부모 회사에서 비용공제도 되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할 일은 학생때 배워두는 것이 제일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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