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제조, 디자인 도용 한인업체 줄줄이 수백만 달러 손배소
유명 브랜드사, 손님으로 위장한 사설탐정 동원해 단속
유명 명품브랜드 업체들의 위조 상표를 붙이거나 디자인을 도용한 커스텀주얼리나 가방제품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한인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본보 6월 13·14일자 A3면> 관련 한인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적발되는 한인업체들 대부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있어 막대한 금전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명품업체들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일반 업체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자칫 무더기 적발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설탐정 동원, 수백만 달러 거액 소송=1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명품 브랜드사들은 일반 바이어로 위장한 사설탐정을 고용해 관련 업체들을 무작위로 방문, 이른바 짝퉁 또는 디자인 도용 제품의 샘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인 뒤 소송제기를 위한 증거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설탐정들은 맨하탄 일대 수입 도매상은 물론 소형 액세서리 판매점, 네일샵, 스파 등 자사 제품들이 유통될만한 곳은 모두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단속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토리버치사와 코치사 등으로 무려 건당 100~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던 한인 H모씨는 코치 사의 로고가 박힌 8달러55센트짜리 스카프를 손님으로 위장한 사설탐정에게 판매했다가 2개월 뒤 20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본보 5월9일자 A6면>을 당했다.
토리버치 역시 사설탐정을 고용해 맨하탄 일대 한인 커스텀 주얼리 수입도매상을 돌며 자사의 디자인 도용이 의심되는 다량의 샘플을 구매한 뒤 이를 근거로 이달 들어서만 한인업체 5군데를 대상으로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사도 지난 4일 뉴저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세사로 활동하는 짝퉁 나이키 운동화 약 2만 켤레를 수입하려던 한인 Y모와 공모자들에게 200만 달러와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불똥 튈까’ 불안감 확산=이처럼 관련 한인 업체들이 명품 브랜드사의 손배소 타깃이 되자 관련 업계 전체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커스텀주얼리 업계와 가방 업계에 대한 단속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명품 업체들이 정부당국에 단속을 촉구하던 기존의 방어적 자세에 벗어나 법에 따라 직접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소송을 휘말릴 경우 막대한 법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명품 브랜드 업체들의 소송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인 수입도매상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눈에는 엄연히 다른 디자인 임에도 우선 소송부터 넣고 보자는 일종의 대기업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같은 무차별 소송은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영세업체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명품 업체들의 소송 행태가 이어질 경우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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