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비자보호국, 검열강화 퀸즈 한인업소 벌금 티켓
최근 한인 미용실들에 대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검열이 강화,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 한인미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서 나온 검사관들이 퀸즈 일대를 돌며 위반사항을 점검, 다수의 한인 미용실들이 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적발됐다.
각각 퀸즈 엘름허스트와 베이사이드에 있는 한인 미용실 두 곳은 손님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 신용카드 기계가 있으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퀸즈 일대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미용실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미미용인연합회 이문자 회장은 "많은 한인 미용실들이 신용카드 기계나 영수증 발급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손님들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별도의 영수증 발급기계가 없을 시 가게 도장이 찍힌 종이 영수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DCA에서 내놓은 일반 업소의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규정에 따르면 △20달러 이상 구매자에게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고 △5~20달러 사이 구매자라도 요구하면 영수증이 발급돼야 하며 △영수증에는 날짜, 내역, 총액, 택스, 업소명과 주소가 적혀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DCA의 일반 업소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 세일 표시 규정 등을 포함해 22가지가 있다. DCA의 업종별 체크리스트는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장은 "기존에는 검사관들이 한 지역의 업소들을 차례로 돌기 때문에 이웃 업소에 인스펙션 사실을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여러 지역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DCA는 위반 규정별 벌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업주들에 따르면 2~3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