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지난주 한인청소년회관(KYCC)은 타운 내 관련 업소, LA경찰국 및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 등과 함께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지 않는, 그래서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커스토어와 편의점만이 아니라 식당과 술집, 노래방 등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6월이면 실시되는 LAPD와 ABC의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함정단속이 금년에도 시작되었다. 적발 사례가 속출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소와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사주는 성인들이 단속대상이다. 2011년 6월엔 전체 단속 업소의 10%와 부탁받은 성인의 8%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대신 사준 성인의 경우 부탁한 함정수사원들이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는데도 사주었으니 고의적 위반이었지만 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부주의의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에서 법적 성인은 18세부터다. 투표를 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보다 앞서 16세엔 운전면허를 받고 17세엔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음주만은 21세다. 18세 대학신입생에게 ‘음주’가 일상으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21세라는 음주허용 연령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것도 여러차례다.
이런 사회에서 젊은 고객의 외모만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업주들은 하소연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 현행법상 1차 적발 땐 벌금 최고 3,000달러, 2차 땐 최고 30일의 판매정지 처분, 3차 땐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처벌 때문만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못 사도록 막는 것이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단속 경찰들은 말한다. 실제로 음주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린 후 18~20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17% 감소했다. 미성년자가 절대 술을 사지 못하는 한인타운을 만들자는, ‘생명을 지켜주는’ 이번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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