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이번에 뉴저지 CPA 라이선스를 추가로 받고, 회계사 사무실을 뉴저지에 새로 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내 사무실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일반 법인이나 PC(Professional Corp)로 할 것인지, 아니면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할 것인지, 내 문제로 내가 속을 끓였다.
뉴욕에서 LLC를 손님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문 광고비 때문이다. 뉴욕에서는 사업자가 LLC로 등록을 하기 전에 일간지와 주간지에 각각 6주 동안 ‘이 회사의 LLC 등록에 반대나 이의가 있는 분은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내야 한다. 광고비만 1,000달러다.
그런데 뉴저지는 그런 추가비용이 없으니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다. 뉴저지 LLC법이 지난 3월20일에 크게 바뀐 것도 그렇다. 최근에 뉴저지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들을 보면 일반 법인보다 LLC가 더 많다. 일반 법인이 갖는 유한책임에 파트너십이 갖는 융통성 있는 세금 처리가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중과세를 해결한 것도 LLC이다.
LLC는 최저한세(minimum tax)도 없다. 매상은 30만달러이지만 얼마의 손해를 봤다면 일반 법인은 1,000달러, S Corp은 750달러의 최저한세를 무조건 내지만 LLC는 그런 최저한세 자체가 없다.그러나 LLC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다. 원하면 일반 법인처럼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은 LLC의 주인이 1명(부부는 1명으로 계산)이면 별도의 세금보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S Corp에서는 지분율이 50:50이라면 이익/손해도 50:50으로 개인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LLC는 각자가 공헌한 바에 따라서 40:60이나 90:10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투자이민자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러나 LLC가 장점만 있다면 세상에는 다른 법인들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LLC보다 일반 법인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LLC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개인세금보고 자료와 앞으로의 사업 실적이 어떨지를 알아야 내게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정확한 판단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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