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보관 온도 위반 등‘음식관리 부주의’ 벌점 속출
▶ 시 보건국 위생검사, 48곳 중 19곳 ‘A등급 분류’
여름철 한인 식당들이 음식 보관 부주의로 벌점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 조사 결과 지난 6월1일부터 7월3일까지 뉴욕시 위생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한식당 48곳 중 벌점 14점 이상을 받고 ‘그레이드 펜딩(Grade pending)’을 신청한 식당은 19곳으로 40%에 가까웠다. 식당들은 위생 검사를 받았을 때 벌점이 14점을 넘어 A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급 보류인 ‘그레이드 펜딩’을 신청해 2주 후쯤 재검사를 받아 등급 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레이드 펜딩 신청 한식당이 받은 ‘심각한 위반사항(critical violation)’은 총 54건으로 이중 44.5%에 달하는 24건은 모두 음식 보관과 관련됐다. 이중 냉장식품을 화씨 41도(섭씨 5도) 미만인 곳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국 규정에 따르면 음식이 준비중이거나 손질중일 때를 제외하고 냉장식품은 늘 화씨 41도 미만인 곳에 보관돼야 하며 훈제 생선이나 밀봉 포장된 식품은 화씨 38도(섭씨 3.3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위생점검을 받고 그레이드 펜딩을 신청한 플러싱의 한 식당 업주는 "위생국 검사관들이 냉장고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는데 밑반찬들을 모두 냉장고 안에 보관했음에도 뚜껑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며 "김치를 담그기 위해 절여놓은 배추 역시 냉장 보관 대상으로 간주돼 벌점 사항이 됐다"고 전했다.
식재료 보관 상태와 관련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식재료의 보관, 손질, 이동, 서빙 중 오염물질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지 않았고(5곳) △도마나 식기와 같이 음식이 닿는 표면 불청결(4곳) △날 음식이나 익힌 음식 등이 섞여있거나 규정대로 폐기되지 않은 점(3곳) 등이었다. 뜨거운 음식이 화씨 140도(섭씨 60도) 이상으로 제공되지 않아 벌점을 받은 곳도 2곳이었다.
한편 전체 위반사항 중에서 쥐 흔적이 발견돼 벌점을 받은 곳이 9곳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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