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환경국, 주위 민감시설 50피트 이내 PCP퍼밋
뉴저지주 환경국(DEP)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허가 규정에 따라 현재 4세대 퍼크 세탁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등록 종료 3개월 전인 올해 9월 말까지 허가 코드를 갱신해야 한다.
4세대 퍼크 세탁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GP-012 퍼밋을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거지역을 비롯한 주위민감시설(sensitive receptor)에서 50피트 이상 떨어진 경우 새로운 퍼밋인 GP-012A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4세대 세탁장비를 이용하는 세탁소가 주택과 주위민감시설 50피트 내 위치했다면 △퍼크장비 퍼밋인 PCP 퍼밋을 신청하거나 △퍼크기계를 대체솔벤트로 전환해 GP-013을 신청 △퍼밋이 불필요한 웻크리닝 세탁소나 드랍 스토어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퍼밋 등록은 환경국 웹사이트(www.njdeponline.com)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환경국 지원라인(609-633-2829)에 전화해 신청양식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현재 3세대 퍼크 장비나 대체솔벤트와 같은 비퍼크 세탁장비의 퍼밋을 갖고 있는 세탁소에게는 변동사항이 없다.
한편 뉴저지한인세탁협회는 GP-012A를 신청할 수 있는 세탁소를 주택 지역 50피트 내로 한정시키는 규정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청원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400여명의 서명이 수집되는대로 환경국에 규정 완화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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