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PS,UPS, FEDEX 에서 소포분실 및 파손 사례 잇따라
▶ 보험없으면 꼼짝없이 배상 못 받아, 운송업체 책임회피 주의
오클랜드 거주 김모씨는 소포를 보내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판매한 노트북을 동부에 거주하는 구매자에게 미 연방우체국(USPS)를 통해 소포로 보냈다. 박스에 신문지를 둘러싸 꼼꼼히 덕트 테이프를 붙여 포장해 보낸 소포는 배달도중 행방불명 돼 버렸다. 설마 배달도중 무슨 일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포에 대한 ‘보험(Insurance)’을 구입하지 않은 김씨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구매자의 연락을 받고 소포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USPS 직원은 동부로 소포가 배달 중 사라졌다는 말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 배상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포가 사라진 동부 USPS지점에 전화를 수십통화하며 사라진 소포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500달러 노트북은 구매자에게 배달되지 않았고 김씨는 피해만 보고 체념하기에 이르렀다. USPS를 비롯해UPS, FEDEX 등 우편 및 소포 운송업체 이용자들의 소포분실 및 파손 사례에 대해 이들 업체들이 보상과 관련해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포가 배달 중 없어지는 일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수많은 우편물을 관리하는 이들 운송업체로서는 사라지는 우편물이 하루에도 수백건에 이르지만 피해자들로서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 이외에 보상받을 길이 뚜렷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UPS는 ‘소포분실과 파손에 대한 ‘Declared Value Coverage’라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 왓치’의 조 리다웃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소포 분실에 대한 클레임을 접수하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UPS는 자사가 지정한 포장 기준에 따르지 않고 UPS측의 과실로 소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UPS 웹사이트에는 포장기준이 명확히 표기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UPS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사 과실로 인한 소포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배상한도를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을 시 100달러로 책정하고 있으며 100달러 이상의 소포를 보낼때는 추가 보험 구매하면 된다. UPS와 FEDEX의 ‘Declared Value Coverage’ 보험 요금은 100달러 소포당 80센트며 USPS는 0-50달러까지 1.65달러, 50-100달러까지 2.05달러, 100-200달러까지 2.45달러, 200-300달러까지 4.60달러, 600달러이후부터는 기본요금 7.30달러에 100달러 추가당 90센트가 추가된다. 하지만 다량의 소포를 보낼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험금액도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USPS는 보험을 구입하지 않을시 분실된 소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정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USPS 직원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배상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며 “노트북 같이 값나가는 소포를 보낼때는 꼭 보험을 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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