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에 현금거래 보고 회피 목적
▶ 의심거래 수사, 탈세 기소 잇따라
최근 연방수사당국이 현금거래보고 회피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입금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잇단 적발은 연방금융당국이 최근 현금거래법(SBA) 위반자를 뿌리 뽑겠다고 한 공언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산입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인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맨하탄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A모씨는 지난 3년간 현금으로 들어온 매상의 일부를 매월 수차례 7,000~9,000달러로 나눠 은행에 입금을 해왔다. 하루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을 하면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하는 관계로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입금해야 안전하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오히려 연방국세청(IRS)의 전산망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포착됐고, 결국 연방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선 끝에 A씨가 약 40만달러의 돈을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A씨는 CTR 관련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주변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줘 아무 생각없이 해왔다”며 “이런 일로 형사사건에 기소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퀸즈지역에서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또다른 한인 B모씨 역시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 사이 CTR을 피하기 위해 플러싱에 위치한 체크캐싱 업체에서 1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표를 수차례에 걸쳐 현금화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B씨를 비롯 여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연방수사국(FBI)에 포착되면서 B씨까지 뉴욕동부 연방검찰에 함께 기소됐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연방 금융당국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계좌를 대상으로 1만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고강도 심사에 착수한다. 문제는 한인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CTR을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한인사회에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입금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1만달러 미만을 입금시키는 소규모 상인들을 대상으로 IRS가 고강도 조사를 벌이면 거의 대부분 ‘탈세’ 사실이 적발돼 결국 CTR 회피 문제까지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이 입출금될 때 IRS에 CTR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1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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