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214편, 보잉777기종이 7월6일 샌프란시스코 비행장에서 착륙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했다. 벌써부터 여러피해자들이 우리 법률회사에 어떤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항공사고에 대한 소송은이 분야 전문가들이나 처리할수 있는 법률분야이다.
▲누구 잘못인가
항공사고에는 항공사인 아시아나, 비행기 제작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은 연방 교통안전위원회(The National Transportationand Safety Board·NTSB)와 연 방 항 공 부(AviationAdministration·FAA)에서 담당한다. 항공사고 조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은 먼저 아시아나 항공사에 많은 책임을 전가시키게된다. 특히 현재까지는 조종사실수 쪽으로 많은 무게를 두고있는 듯한 보도이다. 항공사고의소송대상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회사가 피고로 소송접수를 시킨 후에 변경을 해나가게 된다.
▲비행기 사고원인
대부분 항공 사고원인은 조종사 잘못 53%, 기체결함 21%, 일기 11%, 관제사 8%, 고의적 파괴행위 6%이다.
▲대부분 항공사고는 인재
항공회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종사를 믿을 수 있고 비행기 기체 결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가발생한 것이다. 항공 보험회사에서는 항공사고 때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것도 알고 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에서 사고의 중요한 정보를찾게 된다.
▲누가 무엇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승객 또는 가족, 그리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97년 이전까지만해도 항공사 피해청구는 7만5,000달러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1997년 이후부터는 승객의 거주 국가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항공사의 태만에의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것만보여주면 된다.
2003년에 100여개국이 경제적 손실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다. 신체적 부상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대략 13만8,000을 보상한다. 이 액수보다도 많은 경제적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태만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증명이 되었을 때에만 다른회사가 추가비용 책임을 진다고합의 되어 있다.
▲피해 청구
피해 청구방법은 4가지가 있다.
(1)경제적 피해-치료비, 병원비, 신체적 손상으로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생존 때의 수입 가능성에 대한 피해 청구를할 수 있다.
(2)비경제적 피해-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피해이지만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예로써, 식욕부진, 잠을 잘 못자게 되는 문제 같은 정신적 고통 피해 청구이다. 사망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사망자로 인해서 당하는 행복의 불편함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에 따라서는 항공사고 때비경제적 손실 청구액수를 25만~50만달러로 한계를 두기도한다.
(3) 개인적 편차: 개인의 사고 정도, 피해자의 전문 직업,수입에 따라서 청구액수가 다르다.
예로써, 2008년 3월에,‘ 필리핀’ 항공사고 때 103명의 피해자 승객 1인당 150만달러를 배상받았던 예가 있다. 이 소송은7년 간의 법정소송에서 합의된것이다.
(4) 응징적 배상: 고의적인 특별한 잘못이 있었을 때 법원을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경우이다. 항공사고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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