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센터, 작년 450건 2년전보다 2배이상 늘어
한국농수산식품 중 미국 수입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된 경우가 지난해 급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 따르면 2012년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 농수산식품들 중 통관이 보류된 것은 450건에 이른다. 2011년에는 403건, 2010년에는 196건을 기록했다.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는 멸치와 수산물, 소스류의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멸치의 적발 건수가 최고로, 124건에 이르렀다. 2011년에는 75건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으로 따졌을 때는 멸치의 비위생적 제조 및 유해 첨가물 등 세부 위반 항목 건수가 총 137건으로, 전년의 82건을 크게 앞섰다. 그 외 수산물은 94건,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은 총 위반 건수는 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의 경우 비위생적 제조 및 유해 첨가물 및 표기 누락 등 세부 위반 항목으로 인한 보류 건수도 103건에 달했다. 2011년에는 35건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허위 및 불명확한 라벨표시와 식품명칭 오류 등 표기불량이 6건, 절임농산물의 제조자와 영양성분표, 영문표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표기누락은 22건이었다. 건조농산물은 살충제가 허용치 이상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등 통관 보류의 주요 이유였다.
라벨링 표기 불량과 히스타민 검출 등의 원인으로 음료 보류건수는 54건, 고추장과 된장 등 소스류는 36건을 기록했다. 소스류의 보류 원인으로는 저산성식품 생산 공정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aT센터는 2011년 초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개정안 통과에 따른 통관 검역 강화, 특히 건멸치, 생굴 등 수산물과 기타 농산물 등 ‘소수민족식품( Ethnic Food) 에 대한 수입 위생 검역이 강화되면서 보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통관 관계자들도 최근 검역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입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병열 관세사는 “품목 보류 사유는 보통 라벨링과 제품 오염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단순한 라벨링의 문제의 경우에는 시정하면 보류가 해제될 수 있지만 제품 오염 또는 기준치 위반의 경우에는 폐기 처분 또는 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의 손해가 클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곡물 등 주요 무역 품목에서 중금속이 발견되면서 통관과정에서 유해 요소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뉴욕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이중 카벤다짐이 검출된 곶감은 폐기 및 반송 처리된 반면 성분표기가 미비로 보류된 비스킷은 보류가 해제됐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수입 통관 보류 건수가 79건이었다. 이중 음료가 4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수산물이 27건이었다. 올 들어 수입 정상화가 이루어진 멸치의 경우 12건에 불과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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