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한인세탁협, 4세대 퍼크장비 규정완화 청원서 주정부 전달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채수호)가 4세대 퍼크 장비의 새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한인들의 뜻을 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채수호 회장은 1,000여장의 규정 완화 청원서명과 탄원서를 30일 펠리세이즈 팍 한인타운을 방문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에게 직접 전하고 주 환경국(DEP)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DEP는 2014년 1월1일부로 4세대 퍼크 세탁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새로운 허가코드 GP12A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때 주택 등 ‘주위민감시설’로부터 50피트 내 위치한 세탁소에게는 GP12A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협회는 대부분 세탁소들이 주택 50피트내 위치해있기 때문에 새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주택을 주위민감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1차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6월 DEP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재청원한 것이다. <본보 6월21일 A10면 참조>
협회는 탄원서에 “주택이 주위민감시설에 들어가면 주내 400여개 이상의 세탁소가 영향을 받게 되며 퍼크는 이미 환경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안전사용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주택 내 50피트를 규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재요청했다.
채 회장은 “올해 3세대 퍼크 장비 사용 허가도 1년 이상의 로비와 면담을 거쳐 얻어낸 점을 미뤄 볼 때 이번 규정 역시 당장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새 규정 시행일인 2014년 1월 후에도 지속적인 청원을 통해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만약 발표대로 규정이 시행되면 GP12A를 받지 못하는 4세대 퍼크장비 세탁소는 퍼크장비를 대체솔벤트나 웻크리닝으로 교체하거나 세탁소를 드랍스토어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장비 교체 없이 주택 50피트 내에서 4세대 퍼크장비 사용을 원한다면 기존보다 4배 이상 비싼 신청비용과 인스펙션이 요구되는 PCP 퍼밋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의 우려가 크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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