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변호사>
교통사고 케이스는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케이스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케이스 이전부터 이미 진 빚이 있다거나 직장이 없어서 경제적 사정이 나쁜 경우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융자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케이스가 종결 된 후 지급된 보상금 중 본인 몫으로 빌린 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융자 회사가 거두어 가게 된다.
즉 빌린 돈과 그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상금 중 본인 몫 이상은 융자회사가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든 보상금 없이 케이스가 종결될 경우에는 그 융자회사는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손실로 처리하고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융자업을 하는 회사는 많다.
이런 방식의 융자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채와는 분명히 다르다. 사채는 한번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그 가족의 개인 재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의 융자는 케이스가 끝난 후 지급된 보상금의 의뢰인 몫 내에서만 돈을 갚으면 된다.
융자회사는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케이스가 끝난 후 자신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의 내용을 보고 적정선만을 빌려 준다. 또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번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융자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후에 다른 융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양쪽의 융자회사들에 반드시 돈을 한번 이상 빌렸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담보로 한 융자에는 수수료와 높은 이자가 부과되므로 권하는 방식은 아니다.
앤드류 박 로펌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융자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융자를 하게 한다. 의뢰인들이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많이 빌리면 케이스가 종결될 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빨리 케이스를 종결시키기를 요구하면 빠르게 케이스를 종결시키느라 부상에 합당한 보상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케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보다 자연히 훨씬 많은 보상금을 원하게 되어 성에 차지 않는 액수로는 케이스를 종결할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똑같은 케이스를 담보로 2개 이상의 융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시에 각각의 융자회사에게 자신이 다른 융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때도 있다. 첫 융자를 받은 후 새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그 새 변호사에게 이전 융자금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융자 회사에게서 새로 융자를 받게 되면 과다한 융자금과 이자 적체로 인해 이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시 사인하기 전에 주어진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융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사숙고 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