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FS, 35개 온라인 업체 19일까지 영업중지 요청
뉴욕 주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뉴요커들에게 고리사채업의 일종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제공해오던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재정국서비스(DFS)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고리대금 ‘페이데이론 업체 35곳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페이데이론은 월급날 대출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고금리 단기 소액 대출상품을 말하는데 이자율이 200~4500%로 높고 은행이 아닌 비금융권 기관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DFS에 적발된 업체들의 이자율이 400%, 600%, 700% 이상이었으며 최고 1,095%에 달한 곳도 적발됐다. 뉴욕주 금융법에 따르면 비금융권 기관에서 2만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연이율 16% 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 15개주에서는 페이데이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많은 고리대금 업체들은 영업이 유리한 주나 지방에서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페이데이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DFS는 35개 업체 이름과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하고 뉴욕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무효(void)이거나 강요할 수 없는(unenforceable)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자들은 대출원금을 비롯한 이자에 대해 법적으로 갚아야 할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DFS는 이와 함께 117개 은행과 자동결제(ACH)를 관할하는 국제자동결제협회(NACHA)에도 서한을 보내 이들 35개 페이데이론 업체가 대출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DFS 공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35개 업체 중 8월1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5개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페이데이론 업체로 확인되는대로 동일하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ABJT 펀딩, BS 파이낸셜 그룹, DMA 파이낸셜 등 적발된 35개 페이데이론 업체는 주지사 사무실 웹사이트(www.governo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데이론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있거나 이미 35개 업체에 대출금의 일부를 갚은 경우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DFS 소비자지원실(1-800-342-3736)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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