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비·수리비로 1,500달러 제하다니…
▶ 타운 아파트 건물주-입주자들 충돌 전체 렌트 갈등 케이스의 40% 차지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다 직장을 타주로 옮기게 된 한인 최모(30)씨는 렌트 디파짓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아파트 주인이 청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1,500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최씨는 “아파트 건물주가 페인트 비용과 주방가구 수리비를 이유로 들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는데 오래 살지도 않은 아파트에 약간의 청소비라면 몰라도 너무 많은 액수를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인 김모(35)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를 위해 LA 근교로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나온 한인타운 인근의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김씨도 역시 2,000여달러에 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가운데 수리비 등으로 1,000여달러를 반환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잦은 렌트 분쟁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름방학 이사철을 지나면서 이같은 렌트 및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갈등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4.29 분쟁조정센터(소장 앤디 유)와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KTDN)에 접수되는 렌트 관련 분쟁사례 중 시큐리티 디파짓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가장 많아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특히 7대3의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여름 이사철을 지나면서 이같은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은 대부분이 건물주가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는 경우다.
반면 세입자들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LA 한인타운 내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72)씨는 세입자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자의적으로 마지막 렌트비로 돌리고, 퇴거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기로 한 당초 계약을 깨고 3일 전에 알려 피해를 입었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다.
김씨는 “내부 파손이 있어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수리를 해야 하고 미리 알려줘야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데 몰래 나가버려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29 분쟁조정센터 앤디 유 소장은 디파짓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렌트 때 ▲구두가 아닌 문서 계약서 작성 ▲렌트비 지불 때마다 영수증 발급 ▲사진 증거확보 등이 향후 문제 발생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소장은 “보통 한인사회에서는 아파트 렌트를 계약할 때 리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구두계약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KTDN 강두형 담당관은 “집에 빈대가 있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것과 같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며 “건물주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21일 이내에 시큐리티 디파짓 중 사용 내역을 목록별로 서면 작성해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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