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한미 차관회의서 논의키로 ‘10만달러 투자 2명 이상 고용’등 요건
아이디어만으로 벤처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창업한 업체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벤처 창업비자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인들을 위한 창업비자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벤처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한 특별 창업비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제2차관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K-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윤 차관은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의제를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차관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이 언급한 창업비자 법안은 미국 내에 10만달러를 투자해 창업한 후 1년 내에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그 후 3년에 걸쳐 5명 이상 직원을 두는 창업자에게 매년 창업비자 7만5,000건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국인을 위한 창업 특별비자 발급 건이 한미 차관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한국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투자(E-2)비자와 투자이민(EB-5)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길이 없다.
하지만 E-2비자는 승인이나 유지가 까다롭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비자 역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다 최종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외국 벤처의 미국 내 창업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한국인들을 위한 취업용 전문직 비자(E-5) 발급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연방 의회에서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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