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수감 불체자 석방상태 추방재판 늘듯
▶ “장기구금 예산낭비” 지적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보석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앞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아 3년간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6개월 이상 장기수감 중인 LA 지역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연방 정부는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LA 지역 이민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 수감 중인 이민자들은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돼 결과에 따라서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은 좀처럼 보석 심리가 허용되지 않아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추방재판이 길어질 경우, 수년간 이민구치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ACLU는 이번 판결로 3년4개월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바이런 메리다가 보석금 2,500달러를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ACLU 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이민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메리다의 경우, 도주 우려나 중범 전과가 없는데도 장기간 구금해 연방 당국은 예산 20여만 달러를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민 당국은 42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이민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로 인해 무려 2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ACLU는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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