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과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거주 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 등 주류언론들은 11일 연방관보국 통계를 인용, 올 2분기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1,13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9명)과 비교해 6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1분기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미국 국적 포기자’는 1,810명에 달한다.
이유는 당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제정해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탈세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특히 이 법 제정과 함께 그동안 해외자산은 자진신고제로 시행되어 왔지만 내년부터는 미국법인·미국인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하면서 해외자산을 숨기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미국과 금융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신고 누락 당사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한국도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FATCA의 영향권에 든다.
미국은 해외거주 시민·영주권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몇 안 되는 국가다. IRS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 등 해외 금융회사들이 해외 거주 미국인의 자산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됐고, 이는 FATCA를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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