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매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법과 연방법에서 불법이다. 미국 내 불법약품 관련 체포의 대부분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이며 마리화나 관련 범죄는 다른 불법약품들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 주법에서 마리화나 관련 법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법정에 처벌 수준 결정에 있어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뉴욕 형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라는 것을 알고 혹은 의도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약품소지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지하고 있던 마리화나의 양과 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벌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호기심으로 10대 청소년이 아주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고, 한 번도 그런 이유로 적발된 적이 없는 경우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번 이상 걸리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며 세 번 이상이 되는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리화나의 재배나 판매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뉴저지의 경우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의료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범죄로 처벌한다. 또한 뉴저지는 뉴욕보다 마리화나 관련 적발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이 소지하고 있던 마리화나의 양과 재범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것에 비해 뉴저지는 마리화나의 양, 재범 여부와 더불어 적발된 곳이 학교나 공원인 경우 벌금형, 징역형에 사회봉사명령까지 추가된다. 뉴저지에서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두 배까지 올려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이라도 뉴저지에서 적발되는 경우 뉴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어린 나이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 즉시 해당 법규를 잘 아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10대 청소년이 친구가 마리화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잠깐 보관해 달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경우, 마리화나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처벌 수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지를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된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처벌 강도는 크게 차이가 나며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마리화나의 소지는 분명 불법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 장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10대 청소년들 케이스를 보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불법약품소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나 일반 문의는 이메일(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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