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동성애자인 군인들에게 결’ 혼 휴가’를 주는 등 이성 부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 내 동성애자 장병은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최대 열흘 간의 결혼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게 됐다.
동성 장병에게 주어지는 결혼 휴가는 기본 7일이며 동성결혼이 허가된미국 내 13개 주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해외에 파병중인 경우 10일까지허용된다. 미군은 현재 해외 파병중인장병에게 최대 10일 간의 결혼 휴가를부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동성결혼한 장병과그 가족에게 주거수당과 건강보험, 군기지 내 상점 이용 허가, 원거리 배치수당 등 혜택을 이성 부부·가족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월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이뤄졌으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앞으로 `배우자’(spouse)와 `결혼’(marriage)이라는단어를 동성 배우자·결혼을 포함한개념으로 인식하며 동성·이성 여부와상관없이 장병들의 배우자들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