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상공회의소, 건강보험개혁법 세미나 개최
솔로몬 보험 이베네핏 솔루션의 최준(서있는 이) 부사장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16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건강 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법이 발효되면 직원들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 뿐 아니라 빈약한 내용의 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주도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상공회의소 주최 비지니스 아카데미 주관으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6일 플러싱 상공회의소사무실에서 열렸다. 최준 솔로몬 보험 이베네핏 솔루션 부사장은 이날 강사로 나서 주의 사항을 알렸다.
■50명 이상 풀타임 둔 사업체는 제공 의무-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 계산해야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근무)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업주는 보험을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35명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일하는 직원이 20명이면 파트타임 근무를 한 이들 20명의 한달간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면16명의 풀타임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총 51명의 직원이 풀타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체의 규모를 따질때는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며 사업주는 풀타임 직원 35명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을 제공해도 벌금낼수 있어
50인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사업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풀타임 직원 한명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때 30명까지는 벌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31번째 직원부터 벌금이 적용된다. 만일 소유주가 여러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쳐 한개의 사업체로 규정, 벌금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A씨가 10개의 지점을 둔 체인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있고 각 100명, 총 1000명의 풀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면 10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1000명 중 30명의 벌금만 면제 받는다. 그러나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열악하거나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 해당 직원이 주정부 보험에 다시 가입, 텍스 크레딧을 획득하면 업주는 1인당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 벌금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업주는 10월전에 직원에게 오바마케어에 대한 내용 알려야
50만달러 이상 매출의 업체는 직원수에 관계없이 ‘노티스 오브 마켓 플레이스 커버리지 옵션notice of marketplace coverage options’ 에 대한 공지를 꼭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주 정부운영 의료보험거래소(Market Place)가 지정한 의료보험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종류, 텍스 크레딧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업주는 10월 1일전에 발송을 마쳐야 한다.
이때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전해주더라도 꼭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최준 부사장은 "이것은 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벌금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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