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 시의장, 경미한 위반은 벌금 200달러 제한 등 법안상정 예정
퀸 시의장이 맨하탄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 완화 등 위생등급제 관련 법안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의장실>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내 식당 업주들이 위생등급심사로 받는 벌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위생등급심사 위반사항의 벌금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벌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18일 공개했다. 위생등급심사를 관할하는 뉴욕시보건국과 합의를 거쳐 발표한 관련법은 기존 검사관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매겨졌던 벌금을 대폭 완화해 기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위반사항의 60%를 차지하던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이 200달러로 제한돼 기존보다 15%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잘못된 하수처리시설과 주방용기 보관, 가을·겨울철 파리 발견에 따른 벌금은 건당 각각 평균 348달러, 295달러, 256달러에서 각각 42.5%, 32.2%, 21.9%씩 줄어든다.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에 속하는 벌금도 기존 349~420달러에서 앞으로는 300~350달러로 낮아진다.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무면허, 등급사인 미부착, 위생검사관 방해 등 위생등급제 운영과 관련된 위반사항 벌금은 일률적으로 1,000달러로 책정된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위생등급제는 뉴요커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식당 업주들에게 벌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연 1,000만 달러의 벌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벌금을 대폭 낮추는 내용 이외에도 ▲첫 위생등급 심사에서 A등급에 해당하는 14점미만의 벌점을 받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싱크대 설치 등과 같이 식당 구조와 관련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벌금 대신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전 교육을 위한 연습용 인스펙션 실시 ▲업주들의 의견과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처리반 개설 ▲모든 요식업소에 최초 위생검사 방문 전 일률적인 점검표 배포 ▲위생등급제도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식당 위생등급 관련 통계 발표 활성화 ▲식당 외관이나 구조와 관련된 위반사항 완화 등 식당 업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관련법은 이달 22일 열리는 시회의에서 정식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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