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억원(약 90만 달러)이 넘는 해외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시간 19일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20억원 이하시 4% ▲20억 초과~50억원시 8,000만원+20억 초과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00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면 과태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에서 100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신고 과태료 7억9,000만원(2억9,000만원+5억원)에 미소명 과태료 10%(10억원)를 더 내야 한다. 숨긴 돈의 18% 가까운 돈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없이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외에 스위스 등과 과세관련 금융정보를 상대국의 요청으로 교환할 때 ‘1인별 교환’ 외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별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의 범위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했다.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이 역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과세정보의 교환 강화 차원이며 내년부터 조세협약 체결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