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제외 모든 업소 고객에 장당 10센트 요금
▶ 뉴욕시의회 법안상정
앞으로 뉴욕시내 모든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랜더 시의원과 마가렛 친 시의원은 20일 현재 상점에서 구입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해 장당 10센트의 요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 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뉴욕시내 모든 그로서리와 수퍼마켓, 델리, 백화점, 의류점, 잡화점, 노점상, 신발가게 등으로 업주는 1회용 비닐봉지와 함께 종이봉투에 대해서도 장당 10센트씩 받아야 한다.
다만 식료품점에서 고기와 채소 등을 저울에 달기전 담는 작은 비닐봉지와 약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약봉투는 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랜더 의원은 “800만명에 이르는 뉴욕시민이 매년 52억 개에 이르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닐봉지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이상 걸리는 등 엄청난 환경 오염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안취지를 밝혔다.
뉴욕시의회에 비닐봉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2008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뉴저지주 의회도 현재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장당 5센트씩 추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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