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이어 하원도 통과
▶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아
캘리포니아주가 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허용하는 첫주가 될 전망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만 앞둔 가운데 가주 하원은 22일 41대26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9일 배심원 자격을 현행 시민권자에서 합법적 이민자로 확대하는 ‘배심원 자격 확대안(AB1401)’을 25대 11로 채택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위코위스키(민주·프리몬트)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 자격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위코위스키 의원은 "이미 이민자들은 판사를 비롯해 법원시스템 내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며 "AB1401 법안이 이민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키 차베스(공화·오션사이드)의원은 "배심원 활용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의 법률과 문화를 이해하는 동료 배심원들의 참여가 범죄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가주차량국(DMV)에 합법 이민자로 등록돼 있으면 배심원 리스트에 포함되며 18세 이상 미국 거주자이자 영어 구사 가능 조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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