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후원 프리미어그룹 세무 세미나, 해외자산 보고 등 설명
‘프리미어 세무그룹’의 이영실(가운데) 대표가 해외 자산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해외 자산이 1만달러 이상인 한인들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가든그로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프리미어 세무그룹’(대표 이영실)에서 지난 24일 오후 2시 본보 후원으로 한국일보 OC 문화센터에서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무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이영실 대표는 이같이 강조하고 해외 자산보고 전반에 대해서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실 대표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할 경우 ▲일단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 스케줄 B에 해외계좌가 있다는 항목에 예스를 표시하고 ▲FBAR(해외계좌 보고)이라는 세금보고와는 독립된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파일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실 대표는 “FBAR 보고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관, 법인, 파트너십, LLC,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트러스트와 에스테이트 모두 포함된다”며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 소득세를 이미 지불했고 은행에서도 세금을 원천 징수했어도 미국 세금보고 때 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세금보고 때 ‘FATCA’(폼 8938)를 첨부해야 하는 규정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커티스 양 사장(8282 마케팅)이 나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했다. 양 사장은 ▲인터넷의 무서움 ▲인터넷은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95% 이상의 웹사이트는 잘못 디자인 됐다 ▲인터넷을 통한 고객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외에 마이크 백 공인세무사는 ‘IRS 세금감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백 공인세무사는 세무감사는 무엇인가, 세무감사의 종류, 어떻게 세무감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강연했다.
그는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받아야 할 경우 우선 왜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공인세무사는 또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은 W-2, 1099에 나와 있는 내용과 택스 리턴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미어 세무그룹’은 이날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 IRS의 최신 프로그램 책자를 나누어 주었으며, 경품으로 커티스 양 저서의 ‘엘프의 비밀’이 12명에게 증정됐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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