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천연주스로 알려진 ‘네이키드 주스’ (Naked Juice)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고 75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인 펩시코사가 네이키드 주스의 허위 라벨 광고를 이유로 소비자들에 의해 집단 소송을 당한 후 지난달 9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9월27일과 2013년 8월19일 사이에 네이키드 주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최고 75달러의 합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네이키드 주스 소비자들의 신고 및 배상을 위한 웹사이트( http://www.nakedjuiceclass.com/FileClaim/UnknownClaim)가 지난주 개설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한 후 12월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등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네이키드 주스의 구입 증거인 영수증이 있을 경우 최고 75달러까지, 만일 없다면 45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액수는 주스 구입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 미 전역으로 유통되는 네이키드 주스는 유전자 변형 물질(GMO)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천연재료(All Natural)’ ‘100% Juice’ 제품이라고 라벨과 광고를 통해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GMO 제품이 함유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었다.
2011년 11월 LA 카운티 수피어리어 코트에 한인 지나 박씨의 주도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 2년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희은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