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학기부터 UCLA에 편입해 재학할 예정인 한인 유학생 이모(25)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재입국하다 입국심사대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2차 조사에서 편입 전 칼리지에서 발급받은 I-20와 새로 재학할 학교의 I-20의 검사는 물론 입국심사관과의 추가 면담을 해야 하는 등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에야 겨우 입국을 할 수 있었다.
이씨는 “지금까지 2차 심사대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학교를 바꾼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어 입국심사가 강화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보스턴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학생(F-1)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유학생 등에 대한 2차 심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단속국(CBP)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입국을 위해 학생비자, I-20와 같은 각종 학업 증빙서류는 물론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증도 지참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학생비자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한 번이라도 입국한 기록이 있는 방문객의 경우에도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입국한 유학생들에 따르면 LAX 탐 브래들리(TBIT)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 오른편에 마련된 2차 심사대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평균 1~2시간씩 대기하고 있으며 2차 심사 시 입국심사관의 정밀면담에 응한 뒤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CBP는 5월3일부터 모든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비자(J), 연수비자(M) 소지자 대상 유효비자 소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특히 혼자 입국하는 젊은 한인 여성들의 경우 당국의 강화된 심사제도에 따라 일반인일지라도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학생으로 위장 입국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CBP 심사관은 해당 여성의 가방이나 지갑 등을 수색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도 검사해 최종 입국유무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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