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주 함정수사 걸려 체포 속출
▶ 수만달러 소송도
한동안 잠잠하던 뉴욕시 당국의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함정수사가 강화되면서 또다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과 달리 적발된 한인업주들이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되는가 하면 형사 소송을 당하고 수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업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일대의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벌금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데다 3차례 이상 불법 판매 행위가 포착된 업소 경우에는 경찰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송을 당한 업주 경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맨하탄 한인 델리가게의 김 모사장은 경찰과 합의를 통해 벌금납부 1만달러를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야 했다. 여기에다 주류국 벌금과 변호사 벌금까지 합치면 모두 3만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퀸즈의 한인 델리가게는 지난달 말맥주를 사러 들어온 단속 요원의 함정수사에 걸려 그 자리에서 종업원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되는 일을 겪은 케이스.
이 업소의 이모 사장은 “비즈니스를 10년 넘게 해왔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체포되는 일은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잡혀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 달러 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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