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등 미서부에 이어 미 동부에서도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팔도 등 한국의 5개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지난 5일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메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스티븐 페너지안은 이들 5개 라면회사가 2001~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공모해 미국에서 판매된 라면가격을 부당하게 인상,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출고가 담합 및 부당한 가격 인상을 이유로 이들 5개 업체에 1억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집단 소송이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럿일 경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다른 원고들에게도 미치는 제도이다. 만약 페너지안이 승소할 경우 5개 라면회사가 담합을 한 기간 라면을 사먹은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페너지안에 앞서 7월말 LA의 한인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LA에 거주하는 한이 앤소니 안씨와 케니 강씨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접수시킨바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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