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혹은 ‘그리 많이 취하지 않았어’라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티켓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뉴욕주의 음주운전 관련법을 중심으로 처벌과 경찰에게 잡힌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법은 뉴저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의 정의는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미만인 0.05%~0.07%이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뉴욕은 ‘무관용법’(Zero Tolerance Law)라고 하여 21살 미만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혈중 알콜 농도가 0.08% 미만(0.02%~0.07%)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약 3개월(90일) 간의 면허 정지를 받는데 반해 21세 미만의 청소년은 최소 1년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21살 미만의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걸린 경우에는 1년 혹은 21살이 될 때까지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는다.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경찰은 해당 청소년 운전자의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이 잡은 경우, 경찰은 혈액 내 알콜농도 확인을 위한 케미컬 테스트를 요청한다.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서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며 검사를 거부했다간 음주 운전이 아니었더라도 케미컬 테스트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욕주에서는 최소 1년의 면허 정지와 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뉴저지에서는 최소 7개월에서 1년까지의 면허정지와 30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고 차후 음주운전이었다고 판명이 나는 경우 검사 거부에 따르는 벌금과 면허 정지에 추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사(manslaughter)나 차량 관련 폭력(vehicular assault)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옥형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만약 뉴욕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로 분류되며 해당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자동차 뿐 아니라 모터보트나 모터로 움직이는 눈썰매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도 비슷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접근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mail@songlawfirm.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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