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로몬 보험, 오바마 케어 설명회 우편셔류 무시하면 안돼
최준 솔로몬 보험 이베네핏 솔루션 부사장이 개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2월 31일까지는 모든 보험 관련 우편 서류를 무시하지 말고 꼭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하십시오.”
솔로몬 보험 주최 ‘건강 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 설명회가 18일 솔로몬 보험 베이사이드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최준 이베네핏 솔루션 최준 부사장은 “내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전, 기존 보험회사를 계속 이용할건지, 마켓 플레이스(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새롭게 보험 상품을 구입할 지에 대해 기존 보험가입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개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보험 구입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도 가능하다.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 ▲건강 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보험을 가입했으나 충분한 혜택(affordable)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의 싱글 프리미엄에 대한 직원 부담분이 W-2에 나타난 수입의 9.5% 초과일 경우 정부 보조가 가능하다.
최 부사장은 “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우, 25명 미만 풀타임 고용주가 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그룹 보험상품을 직원을 위해 구입, 직원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면 현행 35%에서 최대 50%까지로 택스 크레딧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때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시, 베네핏 자격, 베네핏 내용 등에 차별을 두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주들은 10월1일까지 ‘노티스 오브 마켓 플레이스 커버리지 옵션(notice of marketplace coverage options)’ 에 대한 공지를 직원에게 해야 한다. 이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종류 등의 정보를 담은 것으로 업주는 10월 1일전에 발송을 마쳐야 한다. <최희은 기자>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