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환경국 “DEC 등록 공인 검사관에 점검 받아야”공문발송
뉴욕주 환경국(DEC)이 최근 퍼크 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례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세탁업계에 따르면 DEC는 세탁인들에게 공인 검사관이 실시하는 연례 인스펙션(3rd party perc dry facility inspection)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
DEC는 공문을 통해 "DEC에 등록된 공인 검사관(RCI)에게 인스펙션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세탁소들은 매년 공인 검사관들로부터 DEC의 세탁소 규정 ‘파트 232’ 사항을 점검받아 보고해야 한다.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 환경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진씨는 "최근 DEC로부터 인스펙션 관련 공문을 받았다는 업주들의 문의가 많다"며 "이를 규정위반 경고 서한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공인 검사관에게 연락을 취해 업소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DEC는 자체 검사관이 있는 뉴욕시 환경국(DEP)과 달리 DEC에 등록된 개인 검사관들이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현재 DEC에 등록된 검사관은 DEC 웹사이트(www.dec.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인 검사관으로는 임석원(646-879-7299), 김창민(347-733-8236), 문 김(646-201-0171), 이동호(845-623-3709), 박창현(718-937-4389)씨 등이 있다.
임석원 공인 검사관은 "인스펙션 후 검사관이 결과표를 DEC와 업소에 각 1부씩 발송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와 별도로 DEC 직원들이 불시 방문해 규정을 재점검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드라이클리닝 기계 안의 퍼크 농도가 기계에 따라 300ppm 또는 500ppm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주들이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점검표 기재도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DEC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지난 5년간의 인스펙션 기록을 업소 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A1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