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해외계좌 IRS 의무화 시행
▶ 일부 한인 현금화·영주권 포기 고려
연방 정부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Tax Compliance Act·FATCA) 때문에 한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은닉자산을 통한 미국인들의 역외 탈세행위 추적을 위해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법인이나 미국인이 5만달러 이상을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국 금융회사는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은 물론, 한국 등 외국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미국의 탈세 추적을 위해 자신들이 돈을 들여가며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계좌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연방 의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려 미국인들의 해외계좌 추적에 필요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미국보다 세율이 낮아 부유층과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인기가 높은 러시아와 중국, 파나마 등 일부 국가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미국인들의 해당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금융기관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한국 등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한국 금융회사에 묻어뒀던 자금들을 현금화 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5만원권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 아예 미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공인회계사 사무실에도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정리할 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납세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내 불법행위를 엄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미국과 한국 간 협정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양국이 협정을 맺을 것이 확실하다”며 “역외 탈세자들의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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