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 문제없었는데...”수천달러 벌금
▶ 퀸즈 일대 상가빌딩 업소 잇달아 고지서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뉴욕시빌딩국으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전달받았다. 외부 간판을 퍼밋(허가증) 없이 설치했다는 게 이유였다. 더구나 고지서에는 벌금이 무려 최대 6,000달러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스트릿 선상에 있는 세탁소와 중국 음식점 등 대부분의 이웃 상점들이 몇 분 간격으로 김씨와 동일한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던 것이다.
김씨가 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84년부터.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김씨는 “황당한 것을 넘어 화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퀸즈일대 상가에 퍼밋 없이 간판을 내건 상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되는 한인 업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당국은 여러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상가 빌딩 단위로 타깃으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어, 한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요원의 방문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간판을 걸기 위해선 크기 규정과 각종 제한사항이 담긴 퍼밋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간판 설치업자를 통해 받는 ‘행어 퍼밋(Hanger Permit)’을 미리 준비해 간판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한인 상인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모른다는 데 있다. 뉴욕사업면허상담소의 유재혁 소장은 “아직까지 행어퍼밋이 뭔지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며 “최근 단속이 늘어난 만큼 미리 행어 퍼밋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단속에 걸리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빨리 간판 설치 업자 등을 통해 퍼밋을 발부받아 이를 빌딩국에 제출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한 간판 단속은 비단 빌딩국 만이 나선 것은 아니다.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한 간판 단속 또한 주류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행 뉴욕주에 따르면 주류면허국에 등록된 법인명과 간판 상호명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등록 법인명과 다른 상호를 이용하려면, D.B.A.(Doing Business As) 신청을 통해 별도 등록하면 되지만 상당수의 한인 사업주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유 소장은 “이번 주에만 벌써 2명의 업주가 상호명 문제로 적발돼 사무소를 찾아왔다”면서 단속에 대비해 미리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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