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심사로 인한 뉴욕시 요식업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 시의회는 지난 7월 발표했던 식당위생등급제 5개 개선법안<본보 7월9일 C1면>을 9일 46대 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국은 ▲등급제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과 의견 접수 창구인 핫라인과 웹사이트 개설 ▲업주들에게 인스펙션 체크리스트를 담은 팸플릿 발송 ▲식당 업주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뉴욕시의 공공정보사이트인 오픈데이타(OpenData) 통해 구체적인 인스펙션 정보 공개 ▲업주의 요청에 따라 티켓을 발부하는 실제 검사전 시범 검사 실시 등을 시행해야한다. 법안은 30일 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8월 업소들에 부과하는 위반 벌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보건국과 합의한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구난방으로 부과되던 벌금은 200~2,000달러 사이 일괄 조정되고<표 참조> ▲최초 등급심사 후 법원에 이의를 신청, 벌점 14점 미만(A등급)으로 조정되면 벌금이 면제되며 ▲기존에 지적되지 않았던 내부 구조 위반 사항은 벌금 부과전 시정 기간을 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의 신청 이전 첫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식당에게만 벌금을 면제해줬다. 보건국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벌금제도는 블룸버그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정확한 시행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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