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도 업소가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소매업체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하면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올해 1월27일부터 뉴저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최대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됐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전국 10개주에서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달 초 연방법원이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로 벌금을 받은 뉴욕시내 3개 비즈니스 업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더 이상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업주의 재량에 따라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든 데빗카드에는 부과할 수 없다. 비자카드가 공식 발표한 크레딧카드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소매 업소들은 데빗카드나 프리페이드카드(선불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결제 전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부가되는 사실을 구두나 포스터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에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업소들이 현금이나 체크, 데빗카드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데빗카드에 불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각 주법원에 해당 소매업소를 신고하거나 카드 뒤에 있는 고객서비스 번호로 연락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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