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내년 5월부터…할인판매도 처벌
▶ 시의회 관련 법안 통과
내년 5월부터는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또 갑당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로 판매하거나 할인 판매했다가는 처벌받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최저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5월부터는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첫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두번째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당한다. 또 3년 안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면 18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21세 이상에게만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첫 번째 대도시가 된다.
시의회는 담배 구입연령 상향법안 외에도 이날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 최저가격제 도입 법안과 ▶담배 할인판매 법안, ▶불법 담배 판매 벌금 인상안 등 담배 규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